사회 검찰·법원

283채 무자본 갭투자 '화곡동 빌라왕'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3:09

수정 2023.03.07 13:09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 사고의 41%를 차지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 사고의 41%를 차지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7일 오전 283채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씨(56)와 공범 공인중개사 A씨(54), 공인중개 동업자 B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여러 일이 발생한 것에 민사적 책임은 진정하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그의 동업자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강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단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기망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무자본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금액은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강씨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공인중개사들이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씨 일당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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