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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