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하… 인구감소지역에 창업땐 취득·재산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0:00

수정 2023.03.07 18:14

지방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정부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선 지방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간별 법인지방소득세는 △2억원 이하 1%→0.9% △2억~200억원 2%→1.9% △200억~3000억원 2.2%→2.1% △3000억원 초과 2.5%→2.4%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처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한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조치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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