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검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다. 어느 기관이 담당하느냐는 그리 중요치 않다. 오직 정직하고 소신 있는 자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가 생선 검사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이 검증자는 또 누가 검증하는가. 인사권자의 몫이다. 새로이 등장한 사람이나 인사권자 자신만 아는 자는 곤란하다. 참신성도 주요소가 아니다. 보편적·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온 인물이어야 한다. 세상에 많지 않으나 더러 있다.
둘째, 검증자의 독립성이다. 범법을 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선은 검증자 추천권(通淸權)의 독립성을 택했다. 서슬 퍼런 이조정(전)랑은 종신직으로 사임 또는 탄핵이 아니면 직속상관인 이조판서나 왕도 어쩌지를 못했다. 후임자도 자대권(自代權)이라 하여 스스로 추천했다.
셋째, 검증 기준이다. 전통적으로 도덕성·준법성 등 기준들이 있으나 관통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주관적 덕목으로 '정직성'이다. 부정직하거나 비겁하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직자격이 없다. 어린 간디의 정직, 링컨의 정직도 이들처럼 위대한 공직자가 되는 데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다. 워터게이트의 닉슨도 도청 자체보다 그에 대한 은폐와 거짓에 대한 분노로 탄핵이 추진되었다. 미국 인사검증에서도 질문지 허위기재는 1차적 결격사유다. 제42대 클린턴 대통령의 첫 법무장관 후보 Z 베어드는 과거 외국인 가정부에 대한 사회보장세 탈루가 드러나자 지명 철회되었다. 정직은 하늘의 가치인 것이다. 그 둘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다. 예정 직무와 임용후보자의 이익·이념이 상반되는 경우로서 양심이나 책임과는 별개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에 초연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한 자격이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윤리처(OGE)가 이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검증 책임문제다. 책임소재가 분명할 때 문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중지를 모아도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는 과거의 서경(署經)이나 미국으로부터 배울 건 다 배웠다. 그들은 잘 했고 우리는 잘 못한다 식의 접근은 이제 최선이 아니다. 지난 것, 남의 것은 좋아 보일 뿐이다. 시스템 검증 운운하지만 '추천-검증'의 확실한 분리가 기본이고 또 최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윗선의 지시나 부당한 외압이 작용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검증책임은 이럴 때 따지는 것이다. 검증자는 말이 없다. 항목을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핵심 덕목인 정직성 검증에 있어 베테랑도 자칫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자'는 주의해야 한다.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자 중에는 절대 악인(惡人)도 있기 때문이다.
전충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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