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간 함께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버린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다.
농장주는 숨진 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인 점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농장주 A씨(6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포천시 영북면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씨의 시신을 숙소에서 발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포천경찰서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농장 숙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산자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불법 체류자였던 점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는 10여년간 A씨의 농장에서 돼지 약 1000마리를 돌보며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전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는 평소 가로 세로 3m 정도의 좁은 방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