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전국 농·수·산림조합장 1346명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선 현직 조합장의 수성과 신인 후보들의 선전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10선을 노리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7선과 5선, 3선 이상을 바라보는 현직 조합장들도 있다. 무투표 당선자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은 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 등 도내 180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선거 경쟁률은 농협 2.4대1, 수협 1대1, 산림조합 1.8대1 등이다. 단일 후보가 등록한 농협 34개, 수협 1개, 산림조합 7개 등 42개 조합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상태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각각 16개·158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대전 46명, 충남 368명의 후보자가 나서 평균 경쟁률은 각각 2.9대 1, 2.3대 1이다. 대전의 경우 현직 조합장이 모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대전원예농협 김의영 조합장은 당선될 경우 드물게 10선 조합장의 영예를 얻게 된다.
부산에서는 24개 조합에서 총 4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16개 조합에 26명, 수협 7개 조합에 16명, 1개 산림조합에 2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 중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총 8곳이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 산림조합 1곳, 수협 1곳 등 총 19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울산지역은 모두 42명이 입후보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울산농협, 울산축협, 두북농협, 상북농협, 울산원예농협 등 5곳은 단일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대구에서는 3만7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26개 조합(농협·축협 25곳, 산림조합 1곳)의 장을 뽑는다. 후보자로 66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조합 민주주의 확립이 추진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인 단위조합의 특성상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2011~2014년에 걸쳐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조합장)은 새마을금고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합장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에서 제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2025년부터 직선제로 바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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