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0시 4분께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력을 배치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귀가하던 A씨를 광진구 군자동 자택 근처에서 발견해 수사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2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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