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 3월부터 8월 고지서까지 감면 적용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 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은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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