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63)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교수는 같은해 4월 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1월에는 차 과장을, 지난달에는 양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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