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씨,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이날 유튜브 출연을 계속 할건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 분들도 유튜브에 출연해 말하는데 나보고 하지말라는 건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시사 유튜버 유재일씨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 등을 언급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한 다른 재판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회계사 측은 공소사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회계사 측은 "검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마치 공직자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명확히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비밀을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씨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키고 주주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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