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 보호범위, 원금 보장상품으로 넓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8 18:08

수정 2023.03.08 18:08

현행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한도·적용 범위 확대 목소리에 연금 등 보호대상 확대할 것
비금융상품 보호방안도 검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보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보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으로 한정된 보호범위를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상품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구현을 위해선 금융상품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으나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 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는데,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이 오는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 3.0' 구현을 위해서는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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