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일가 100% 지분 4개사 빼
"누락 인지해 고의성 크다" 판단
"누락 인지해 고의성 크다" 판단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정진물류·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박 회장은 2018~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첫째 처남(인척 2촌)이 지분 100%를 가진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누락했다.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빼고 제출했다. 또한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정진물류는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공정위로부터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왔다"며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는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다"며 "박 회장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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