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필리핀서 도박사이트 개설, 국내 성인 PC방 연계한 일당 실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9 08:28

수정 2023.03.09 08:28

공범 4명 집행유예와 2억~3억원 추징, 벌금형 등
울산지법
필리핀서 도박사이트 개설, 국내 성인 PC방 연계한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국인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한 일당이 실형과 수억원대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이나 축구, 야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국내 각지에 있는 성인 PC방에 설치하도록 홍보·유도하면서 퍼뜨렸다.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확인 결과, 대포통장 2개에서 7개월 사이 46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도박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연결해주고 두 달 사이 4억2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챙긴 수익도 많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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