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뒤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자체는 인정하나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건넨 돈을 합의금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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