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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9 15:30

수정 2023.03.09 15:3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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