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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