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4500㎞ 중고차 매물, 가서 보니 4만㎞".. 정부, 허위 매물 '철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9 16:30

수정 2023.03.09 16:30

"4500㎞ 중고차 매물, 가서 보니 4만㎞".. 정부, 허위 매물 '철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허위 매물에 이어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대상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중고차 업체는 2020년식 주행거리 4500㎞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인 450만원에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차량은 2019년식 주행거리 4만㎞였다. B업체는 해외로 수출이 만료된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 사례를 듣고, 허위 매물 근절 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