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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시간 확대

뉴스1

입력 2023.03.09 15:12

수정 2023.03.09 15:12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과 시간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원주시의 조치다.

원주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곳의 유예 시간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17곳의 유예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곳은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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