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과 구직을 희망하는 조종사를 서로 연계시키기 위한 것으로 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한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나,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 준법운행 등 태업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하면 협회가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 접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가능하다.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참여한 조종사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