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3개월 성과 발표
금품갈취·업무방해·채용 강요 등
581건 2863명 적발·102명 송치
금품갈취·업무방해·채용 강요 등
581건 2863명 적발·102명 송치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 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구속 인원 29명중엔 금품갈취 유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강요(4명), 업무방해(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1명) 순이었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 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며 나머지 23%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폭력조직의 가담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 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도 있었다.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업체 관계자가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만~500만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업체에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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