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택시기사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행위와 이 전 차관이 삭제 요청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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