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 기간이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인성 교육·사회적 시민 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특히 책임지고 학폭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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