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이른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동이 숨지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9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됐으나 그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자동차는 전자장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첨단 센서를 통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Smart Cruise Control) 등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자동차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가 부착돼 있지만 저장된 사고기록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 급발진 의심사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운전자들은 사고기록장치에 접근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워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데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태도로 인해 "입증을 위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온전히 사고 당사자의 몫"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차량 결함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장비 및 제도 등을 마련하는 데 더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SUV 승용차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손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고로 숨진 B군의 아버지 이모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자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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