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 단속 통해 581건 2863명 적발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시행해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 인원은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등이었다. 구속 인원 29명중엔 금품갈취 유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강요(4명), 업무방해(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1명) 순이었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 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며 나머지 23%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6%의 사건의 경우 범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다.
폭력조직이 건설 현장에 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북지역 일부 폭력조직 조직원들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혀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불법 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한 3명이 구속됐다.
또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도 적발됐다.
조합장 A씨 등은 NGO 환경단체임을 내세우며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했다. A씨를 포함한 2명이 구속되는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업체 관계자가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만~500만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업체에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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