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의체 가동...홍보·사전조사·준수사항 독려·부정수급 멘토링 등 집중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를 가동하며 공익직불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는 △공익직불사업 공동 홍보 △신규 대상 농지 사전조사 안내로 감액 예방 △준수사항 관리 및 이행 독려 △신규·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조사반 합동조사 △부정수급 멘토링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홍보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감액 우려 필지 42억원 예방, 교육 미수료자 20명으로 대폭 감소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연초부터 공익직불 시기에 맞춰 체계적 업무 추진을 통해 공동 홍보 및 합동 지도관리 등 기관 간 상호 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공익직불 사업의 공동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신청 기간(2~4월), 준수사항 점검 시기(6~9월)에 라디오 음원을 합동 제작해 송출하고 그밖에 마을방송, 현수막, 이통장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농업인이 쉽게 접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미지급 받았던 필지가 신규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농관원에서 사전 현장점검 후 공익직불 신청 전에 제외하도록 안내해 직불금 감액을 예방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에서 중점 추진하는 △직불금 의무교육 수료 독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안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이행 등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관리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체 직불금의 5~1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반을 편성해 신규자·관외 경작자 등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한다. 또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멘토링을 추진해 부정수급 조사 현장 민원을 줄이고 농관원-지자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 준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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