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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딸 성폭행·불법촬영하고도 징역 10년?"...日누리꾼 '분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0 09:32

수정 2023.03.10 17:16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6살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일본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경미하다고 지적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강제 추행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12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못 미친 결과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딸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학교에 보내는 것 등을 교환 조건으로 삼아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상습적이고 범행 의도가 악질적"이라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했으며, 밤에는 아내와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들끓고 있다.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10년의 형량만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누리꾼들은 "6살에게 성폭력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100년 정도 감옥에 넣어 두어야 한다", "범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행'이라고 말하면서도 2년을 감형하다니,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따라가지 말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라",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적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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