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위원장 A씨와 형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A씨의 배우자 C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A씨는 횡령한 노조비를 아파트 및 건물 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노조비를 사적으로 빌려준 혐의도 포착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8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거나 공갈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갈취한 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