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침범 여부 불분명하다고 주장
침범했더라도 고의 또한 없다고 해
'가벽' 설치했을 뿐 '담장' 아냐…"신고 의무 없다"
침범했더라도 고의 또한 없다고 해
'가벽' 설치했을 뿐 '담장' 아냐…"신고 의무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해밀톤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해 진행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치한 구조물은 '가벽'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침범했다 하더라도 20㎝내외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본지의 지난해 11월 2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 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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