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량‧도로침수심 기반 ‘침수 예‧경보’ 발령
침수 상황 사전 대비, 재해약자 신속 구조
재해약자 가구 대피 지원 ‘동행파트너’ 시행
침수 상황 사전 대비, 재해약자 신속 구조
재해약자 가구 대피 지원 ‘동행파트너’ 시행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침수에 대한 경보를 하기로 했다.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었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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