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거래 불가능한 장물인 고가 외제차 수십대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담보 등으로 맡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장물취득,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쯤 장물 딜러인 B씨로부터 총 20억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장물) 18대를 취득하고, 이 차량들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 일대에서 개인렌트를 하거나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해 거래가 불가능한 장물을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B씨로부터 25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총 18대의 장물 차량을 취득했다.
그는 B씨에게 차량 담보를 맡겼던 실제 차주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것처럼 속여 차량검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들로 담보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재차 장물인 고급외제차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고 담보를 빌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며 "다만 장물취득 대상 차량이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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