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취침시간에 왜 안 자"...지적장애인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1:41

수정 2023.03.12 11:4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30분에서 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폭행·감금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