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접수,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상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