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숨져..저작권분쟁 고통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5:06

수정 2023.03.15 17:04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형설앤, 새한프로덕션 제공/ 뉴시스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형설앤, 새한프로덕션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화 '검정 고무신' 작가 이우영씨(51)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씨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최근까지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어왔다.

이씨는 1992년 도서출판 대원의 소년챔프 신인공모전에서 수상해 만화가로 활동했다.
이후 도래미 등 잡지에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만화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원작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은 지난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수익 배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해 개봉한 영화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정 고무신'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정 고무신' 라이선스 사업권을 가진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이영일,이우영)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