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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권 정조준…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6:23

수정 2023.03.12 16:23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타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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