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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 수책위 13일 첫 회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8:33

수정 2023.03.12 18:33

전문가단체 추천 위원 3인 공석
포스코홀딩스·KT 등 주총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 논의 관심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린다. 새로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한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근로자측 추천으로 비상근전문위원이 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이 합류한다. 재적(9명) 과반을 맞추면서 개최가 가능해졌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13일에 회의를 연다. 당초 이달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9일 수책위를 열려고 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수책위는 상근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와 신왕건 카이스트 경영공대 겸임교수(지역가입자 추천)가 참여한다. 근로자단체 추천몫인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도 합류하게 됐다. 비상근전문위원으로는 기존 위원인 권재열 경희대 교수(사용자 추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지역가입자 추천)와 함께 이연임 부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수책위는 보고안건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17일)와 KT(주주총회 31일), 금융지주사 등 소유분산 기업의 의결권은 수책위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총회 날짜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이미 주주총회가 끝났다. 조기에 수책위원을 선임, 수책위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하면 수책위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근전문위원은 수책위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위원장을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수책위의 비상근위원과 관련, 각 단체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학회 및 금융협회 등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비상근전문위원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학회, 연구기관 추천을 받아 전문가풀을 만들고 이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게 된다.
그동안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는 각각 2명의 수책위원을 추천해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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