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에도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서울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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