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용산 미군기지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14:15

수정 2023.03.13 14:43

집회 신고 없이 용산 기지서 무단 시위
法 "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13일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전 신고도 없이 용산 미군기지에 침입해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진연 회원 17명과 함께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안의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미리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산미군기지에 들어가 시위를 하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18명 모두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17명은 지난 12일 석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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