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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K-ICS 경과조치에 19개 보험사 신청"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14:58

수정 2023.03.13 14:58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적용 희망사 접수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새 지급여력 제도(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마련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54.5%)이 경과조치를 신고했고,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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