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국수본부장 또 외부공모…내부 논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15:50

수정 2023.03.13 15:5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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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다시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을 위한 외부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가 낙마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내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조 차장이 외부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공모 절차가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은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외부 임용시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등 재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책임과 관련해선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해 보냈다"면서도 "인사검증을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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