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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받은 민주 "미래차·수소까지 포함해 3월국회 처리"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안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21:16

수정 2023.03.13 21:16

野, 삼성·SK 초청해 현안 간담회
정부안 '긍정 검토'로 방향 틀어
국가전략기술 업종 확대하고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상향 추진
K칩스법 받은 민주 "미래차·수소까지 포함해 3월국회 처리"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안 청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미래차와 수소를 포함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일단 제1야당이 기존 정부·여당안을 넘어 미래차와 수소 등 첨단 미래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 측은 민주당안을 좀 더 신중히 들여다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구체적 동향과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원은 간담회 이후 국회 모처에서 별도 비공개 회의를 다시 갖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그간 요구해온 게 수소 관련된 산업 또는 미래차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출된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는) 투자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제액은 똑같을 수 있는데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공제액을 (정부안보다) 상향시키고, 기존 투자 부분에 대해선 조금 감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따르면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와 같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아울러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3월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것"이라면서 "간사로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를 한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특법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략투자 세액공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우리 당이 조특법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투자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보다는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당시에 민주당은 수소까지 포함한 10%안을 냈었다"면서 "당시 기재부가 8%도 충분하다고 우겨서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15%로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올리라고 해서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아직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당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의원 중에는 윤석열 정부나 기재부가 민생과 관련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측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첨단 국가전략기술이 굉장히 많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 4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를) 추가하자는 건 새로운 얘기"라며 "일단 민주당이 어떤 취지에서 (전기차, 수소 포함 개정안을) 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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