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도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 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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