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대 민교협 "'제3자' 변제안은 일방적 결정..즉각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12:57

수정 2023.03.14 12:57

발언하는 김명환 서울대민교협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인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가운데)가 14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yatoya@yna.co.kr (끝)
발언하는 김명환 서울대민교협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인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가운데)가 14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교협은 정부 배상안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빠진 일방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정부 해법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극우 세력에 투항하는 일이며, 한반도 안보를 불안과 위기에 빠뜨리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2+1(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기업)안', '2+2(한국 정부와 기업·일본 정부와 기업)안'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제 와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나같이 일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으로 지난 1965년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번 정부 해법이 한·미·일 안보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민교협은 "결국엔 미국의 선택에 기대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얻어낸 결실을 무시하며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 강화로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3자 변제 배상안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보다 '퇴보된' 결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15년의 경우 결과적으론 실패한 합의가 됐지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성과를 이뤘단 점에서 일부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과 합의한 흔적이 전혀 없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그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 해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점에 대해 "일종의 압박을 넘어선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라면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의 입장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대 민교협 측은 "이번 해법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해묵은 민족주의적 반일 감정이 아닌 정당한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 문제와 관련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판단은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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