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흥 여중생 ,11월 횡성 여중생 유인
불구속 중 재범…실종아동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
불구속 중 재범…실종아동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여중생 2명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로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당시 경찰은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B양이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는 강원 횡성에 사는 또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충주의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지난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으며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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