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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위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사이트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실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출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들은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유저 아이디가 오픈채팅방에서 활용되는 일련번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는 “해당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e메일,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오픈채팅 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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