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의결
첨단산업단지 용적률 1.4% 상향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도 수혜
기업 증설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
첨단산업단지 용적률 1.4% 상향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도 수혜
기업 증설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 상향된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350%에서 490%로 늘어난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핵심 생산라인 중 하나인 클린룸(무균청정공간)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클린룸을 기존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는 클린룸을 9개에서 12개로 늘릴 수 있다.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룸 1개당 고용 효과는 1000명이다. 향후 9000명가량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공장 등 건물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는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된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허가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에서 300%로 조정된다.
이 경우 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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