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은 지난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의 준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기업 400곳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0명 이상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도 설계부터 운영방식과 성과관리체계 등 단계별 컨설팅이 제공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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