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칼로 위협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B씨가 다른 남성과 SNS 등을 통해 연락한 게 확인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수강용죄도 적용했다.
A씨는 당시 "치료만 받게 해달라"는 B씨의 설득에 병원 응급실을 함께 찾아갔고, B씨는 간호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해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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