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두 차례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등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 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과 6월에 두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수령하고도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과 제31조(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인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직권폐업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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