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유튜브·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 일정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선전 활동 등 구체적인 지령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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