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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1:45

수정 2023.03.15 11:45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우선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가구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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