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우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4:50

수정 2023.03.15 14:5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4일)까지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6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발표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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